대출 거절 사유 확인 방법 신용점수 문제일 때 대처는 신용정보법 제36조·제36조의2에 따라 거절 근거 정보와 평가 주요 기준을 서면·전자우편·앱으로 요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은행 대출이 거절된 개인 신청자가 대상이며, 점수가 아닌 기초정보 오류가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 10초 요약
- 제36조: 거절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본인이 요구하면 알려 줘야 하는 조항입니다.
- 제36조의2: 자동화평가 결과·주요 기준·기초정보 개요 설명과 이의제기를 다룹니다.
- 기초정보가 틀리면 정정·삭제나 결과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사유 요구 → 신용점수 원인 가르기 → 답이 없거나 틀렸을 때 대안입니다.
대출 거절 사유 확인 방법
거절 통보를 받은 금융회사에 사유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신용정보법 제36조의 제목은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이며, 신용정보를 근거로 거래를 거절했다면 본인의 요구에 따라 그 근거를 알려 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 하는 순서
- 거절 통보를 받은 영업점이나 앱 고객센터에 대출거절사유 고지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 신용정보가 근거였는지, 그 정보를 어느 신용평가회사에서 받았는지 묻습니다.
- 심사가 전산(자동화평가)으로만 이뤄졌다면 제36조의2에 따라 설명을 요구합니다.
- 답변은 날짜와 담당자를 적어 두고, 가능하면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습니다.
제36조의2에서 요구할 수 있는 설명은 법 조문 기준으로 세 가지입니다.
| 요구 항목 | 의미 |
|---|---|
| 자동화평가의 결과 |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
|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했는지 |
| 기초정보의 개요 | 평가에 쓰인 원자료가 무엇인지 |
※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조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처리 기한 등 세부 사항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구 방식은 시행령에서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서식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마다 접수 창구가 달라 어느 쪽이 열려 있는지는 해당 회사에 물어야 합니다.
이 방법이 맞지 않는 경우
거절 이유가 신용정보가 아니라 담보 부족, 상품 가입조건 미충족 같은 내부 기준이라면 제36조의 고지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는 창구에서 구두·서면 설명을 따로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원이 개입한 심사라면 제36조의2의 자동화평가 설명 요구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적용 여부는 금융회사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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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가 원인일 때
점수가 낮아서 거절됐다면 먼저 점수와 정보 중 어느 쪽이 문제인지 가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원인과 해결이 달라 최종 판단은 금융회사·신용평가회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의심 원인 | 확인할 곳 | 대처 방법 |
|---|---|---|
| 현재·과거 연체 기록 | NICE지키미·올크레딧 본인 조회 | 연체 해소 후 기록 변화를 지켜봅니다 |
| 내가 모르는 대출·카드 정보 | 신용정보 열람 화면 | 기초정보 정정·삭제를 요구합니다 |
| 신용 이력이 거의 없음 | 회사에 이력 부족 여부 문의 | 점수 문제가 아니라 이력 부족일 수 있어 기록을 쌓는 방법을 찾습니다 |
| 회사마다 다른 결과 | 거절한 곳의 참고 평가사 | 금융사마다 보는 평가사가 달라 양쪽을 조회합니다 |
※ 2026년 10월 기준, 신용정보법 및 NICE평가정보·KCB 안내 취지. 무료 조회 횟수와 조건은 각 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본인 조회 전 준비물
- 본인 인증 수단(휴대폰, 공동·금융인증서)
- 거절 통보 일자와 금융회사 이름
- 신청했던 대출 종류와 신청 금액
신용점수, 연체 이력, 부채 비율, 본인 인증, 신용평가회사가 한 화면에서 보이면 원인을 나누기 쉽습니다. 조회와 고지 요구에 돈을 요구하는 업체는 대출 알선을 가장한 불법 사금융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회사의 법정 고지 요구는 별도 수수료 없이 직접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가 있으나, 최종 확인은 해당 회사에서 합니다.
답이 없거나 틀렸을 때
기초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제36조의2 제2항에 따라 두 가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출하는 방법도 같은 항에 있습니다.
요구가 거절된 경우
금융회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근거와 사유를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령에 있습니다. 설명이 모호하면 해당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부서에 문의하고, 그래도 풀리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 창구로 이어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상황 | 다음 단계 |
|---|---|
| 구두 답변만 받음 | 서면·전자우편으로 같은 내용 재요청 |
| 정보가 틀림 | 정정·삭제 요구 후 재산출 요구 |
| 회사 답변 불만족 | 소비자보호 부서 → 금융감독원 민원 |
※ 2026년 10월 기준,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및 시행령 취지. 접수 서식은 금융위원회 고시와 각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합니다.
재신청은 정정 결과가 반영된 뒤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서둘러 여러 곳에 신청하면 조회 기록이 쌓일 수 있어, 원인을 먼저 확인한 뒤 움직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6조의2 · 한국법제연구원 신용정보법 조문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