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완납 후 근저당 말소 방법 셀프 1만 원대

주택담보대출 완납 후 근저당 말소 방법 셀프 1만 원대

2026년 10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완납 후 근저당 말소 방법 비용 서류는 은행이 주는 해지증서·위임장을 챙겨 셀프로 신청하면 부동산 1건당 등록면허세 7,200원에 등기 수수료 3,000원을 더한 1만 원대로 끝납니다. 대출을 다 갚고도 등기부에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대출 이자·월 상환액 계산기
중도상환수수료·보증료·거치기간은 빠진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금리·한도는 은행 심사로 정해집니다.

대출을 갚았다고 근저당이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습니다. 은행에서 받을 서류, 세금 내는 곳, 인터넷등기소 신청 순서, 셀프가 어려운 경우를 차례로 풉니다. 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인터넷등기소나 관할 등기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 10초 요약

  • 세금: 부동산 1건당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7,200원
  • 수수료: 등기신청 3,000원 안팎,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가능
  • 서류: 해지증서(포기증서)·위임장·등기필정보 등 은행 제공 묶음

근저당 말소 방법 순서

순서는 은행 서류 수령, 세금 납부, 신청서 작성, 등기소 제출 네 단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완납후에는 은행 창구에 말소용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1. 은행에서 해지증서(또는 포기증서)와 위임장, 등기필정보(설정계약서)를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완납증명서나 채무완납확인서를 함께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를 내고 영수필확인서를 받습니다.
  3. 인터넷등기소에서 말소등기 신청서(e-Form)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전자납부합니다.
  4. 출력해 날인한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냅니다. 처리 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근저당이 지워졌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 부동산등기 안내에 따르면 말소등기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되고, 국민주택채권도 사지 않습니다.

말소 비용과 서류 준비물

셀프 비용은 1건당 약 10,200원(7,200원 + 3,000원)입니다. 근저당 금액이 커도 말소 세금은 정액이라 채권최고액과 무관합니다.

항목금액내는 곳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7,200원(1건당)시·군·구청, 위택스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안팎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
법무사 대행료기관 확인견적서로 확인

※ 2026년 10월 기준, 대법원 부동산등기 안내.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종 확인.

준비물은 은행 제공 서류 묶음, 영수필확인서, 신청인 신분증입니다. 대출 상환액·이자율·중도상환수수료·담보 해지·본인 인증 같은 금융 절차는 완납 때 이미 끝났어야 말소가 매끄럽습니다.

금융이 급해 불법 사금융에서 빌렸다면 근저당 말소와 별개로 금융감독원 상담이 필요합니다.

👉 다음 글: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조건과 신청 순서, 안 되는 경우

셀프가 어려운 경우

후순위 권리자나 압류권자 같은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가 필요하고, 빠뜨리면 신청이 각하(반려)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서류가 늘어나 법무사 상담이 나을 수 있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 여러 부동산이 한 근저당에 묶인 공동담보는 건수별로 7,200원이 각각 부과됩니다. 2건이면 세금만 14,400원입니다.

은행에 가야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말소용 서류는 은행 지점이 발급하므로 완납 당일 요청하는 편이 빠릅니다. 지점별 방식이 달라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말소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공식 자료에는 신청 기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매매나 재대출 전에는 말소가 끝나 있어야 하니 기한은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세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대법원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 안내

신청 전에 확인할 점검 항목

셀프 신청은 서류를 빠짐없이 챙기면 어렵지 않지만, 한 곳이라도 어긋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어 접수 전에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첫째,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말소할 근저당이 몇 건인지 세어 봅니다. 공동담보라면 건수마다 7,200원이 붙으므로 필요한 세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2건이면 세금만 14,400원이라 1건 기준 약 10,200원과 총액이 달라집니다. 둘째, 후순위 권리자나 압류권자가 등기부에 있는지 봅니다.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가 필요해 셀프보다 법무사 상담이 나을 수 있습니다.

셋째, 은행에서 받은 해지증서(포기증서), 위임장, 등기필정보가 모두 들어 있는지 창구에서 바로 확인합니다. 넷째, 영수필확인서와 신청인 신분증을 챙기고, 출력한 신청서에 날인이 빠지지 않았는지도 봅니다.

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납부하기 전에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은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관할 등기소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처리가 끝난 뒤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근저당이 지워졌는지 확인하면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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