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식 작성 방법 무이자 표시와 이율 연 20%

차용증 양식 작성 방법 무이자 표시와 이율 연 20%

원금 1,000만원을 빌려줄 때 차용증 양식 작성 방법의 핵심은 실명·주소, 원금, 이율, 변제기, 서명·날인이며, 이율은 연 20%가 상한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개인 간·가족 간 대여를 앞둔 분이 대상이고, 무이자라면 "이자 없음"을 적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 10초 요약

  •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 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는 민법 제598조에 따라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 이율을 안 적고 "이자 있음"만 쓰면 민사채무 연 5%가 적용됩니다.
  • 1,000만원을 선이자 200만원 떼고 빌려주면 이자는 16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 순서, 이율·선이자 계산, 무이자와 특약, 헷갈리는 질문 순으로 이어집니다.

차용증 양식 작성 방법

빈칸은 여섯 곳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의 작성례도 같은 순서입니다.

  1. 채권자(빌려주는 사람)와 채무자(빌리는 사람)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적고 신분증과 대조합니다.
  2. 원금을 "금 일천만원(10,000,000원)"처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씁니다.
  3. 이율을 숫자로 적거나, 이자가 없으면 무이자라고 적습니다.
  4. 변제기(갚는 날)를 연·월·일로 쓰고, 나눠 갚는다면 그 뜻과 채권자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5. 필요한 특약을 넣습니다.
  6. 작성일을 쓰고 채권자·채무자 이름 옆에 각각 서명하거나 날인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손으로 쓰면 증거력이 높아진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받아 둡니다. 이 방식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하므로 차용증이 법적 성립 요건은 아니고, 분쟁 때 입증하는 수단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다시 고치는 편이 낫습니다.

  • 이율 칸이 비어 있는데 이자는 받기로 한 경우
  • 변제기가 공란이거나 "돈이 생기면 갚는다"처럼 막연한 경우
  • 대리인이 서명했는데 위임장이 없는 경우

이율 상한과 선이자 계산

원금 10만원 이상이면 연 20% 안에서 이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기준이며, 2026년 10월 기준 생활법령정보 안내입니다.

20%를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을 넘겨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이자를 안 정하면 청구할 수 없고, "이자 있음"만 적고 이율을 빠뜨리면 법정이율 연 5%(상사채무는 연 6%)가 붙습니다.

선이자(미리 떼는 이자)는 받은 돈을 원금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1,000만원, 연 20%, 1년 만기, 이자 200만원을 미리 공제 → 채무자 수령액 800만원
  • 800만원 × 20% = 160만원 → 공제한 200만원 중 40만원은 초과분이라 원금에서 뺀 것으로 봅니다.

수수료·공제금·체당금 같은 이름을 붙여도 채권자가 받은 돈은 이자로 봅니다.

무이자와 가족 대여 특약

무이자 차용증 양식에는 "이자 없음"을 분명히 적는 것이 안내된 방식입니다. 가족 차용증 양식도 칸은 같고, 달라지는 쪽은 세금입니다.

부모·자녀 사이 무이자 대여는 증여로 보는지가 세법 쟁점이 됩니다.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세청 누리집 확인). 적용 여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 세무서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약으로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기한이익 상실(기한 전에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사유)에는 담보를 해치거나 줄인 때, 담보를 약속대로 내놓지 않은 때, 채무자가 파산한 때가 법에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예정(미리 정해 두는 배상액)은 너무 많으면 법원이 줄일 수 있고, 위약금 약정은 이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헷갈리는 점 묻고 답하기

차용증 양식 쓰는법을 모르면 어디서 보나요?

생활법령정보의 "차용증 작성하기" 페이지에서 작성례(금액·이자·기한이익 상실 특약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파일 형태 제공 여부는 사이트마다 다릅니다.

차용증 없이 구두로 빌려줘도 되나요?

됩니다.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분쟁이 나면 입증이 어려워 작성을 권합니다. 다 갚으면 채무자는 원본을 돌려받고 영수증도 받아 둡니다.

공증은 꼭 받아야 하나요?

꼭은 아닙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쓴 차용증에 인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차용증 공증하기"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고금리 대부나 불법 사금융은 이자제한법 상한과 무관하게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창구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차용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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