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비용 인지대 3만원·송달료 계산

개인회생신청비용 인지대 3만원·송달료 계산

개인회생 신청 비용 인지대 송달료는 인지대 3만원에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해 계산하며, 채권자 5명에 1회분 5,640원을 쓰면 법원에 내는 돈은 약 31만 2천원입니다(2026년 10월 기준, 변호사·법무사 보수 별도).

채권자 수를 세어 보다가 총액이 얼마인지 막힌 분, 법원에 낼 돈과 대리인에게 줄 돈이 섞여 헷갈리는 분을 위한 글입니다. 항목별 금액, 채권자 수별 계산표, 돈이 모자랄 때의 선택지 순서로 풀어 갑니다.

⏱ 10초 요약

  • 인지대: 신청서에 붙이는 정부수입인지 3만원(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 송달료: 채권자 5명 기준 260,000원(1회분 5,200원 예시) 또는 282,000원(5,640원)
  • 영업소득자: 외부회생위원 비용 15만원이 더해질 수 있음

개인회생신청비용 항목별 금액

법원에 내는 돈은 크게 인지대와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인지대는 3만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는 신청서에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이도록 안내합니다.

전자소송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인지액이 줄어 27,000원, 금지명령까지 함께 내면 합계 28,800원이라는 설명이 여러 자료에 있습니다. 감면 적용은 접수 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전에 법원 안내로 대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자(자영업자·프리랜서처럼 사업 수입이 있는 사람)는 외부회생위원 보수 15만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는 보통 해당하지 않지만, 선임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송달료 계산 따라 하기

송달료(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는 우편 요금)는 "1회분 단가 × (10 + 채권자 수 × 8)"입니다. 채권자 수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1. 대출·카드·미납 통신비 등 빚을 진 곳을 모두 적어 채권자 수를 센다.
  2. 법원 안내에서 1회분 단가를 확인한다.
  3. 단가 × 10회분으로 기본 송달료를 구한다.
  4. 단가 × 8 × 채권자 수를 더한다.
  5. 인지대를 더한 금액을 송달료 계좌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낸다.

단가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예시는 1회분 5,200원(날짜 표시 없음)이고, 송달료 조견표를 정리한 자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으로 올랐다고 적습니다. 아래 표는 5,640원을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채권자 수송달료인지대 포함
3곳191,760원221,760원
5곳282,000원312,000원
10곳507,600원537,600원
20곳958,800원988,800원

※ 2026년 10월 기준, 5,640원 가정(5,200원이면 5곳 송달료 260,000원). 계산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안내.

이 단계에서 나오는 말 몇 가지를 알아 두면 서류가 덜 헷갈립니다. 변제계획안(월 얼마씩 몇 년 갚을지 적은 계획), 채권자목록, 진술서, 금지명령(빚 독촉·강제집행을 멈추는 신청), 개인회생신청자격(정기 수입이 있는 채무자) 모두 접수 때 함께 보는 항목입니다. 개인회생신청절차는 접수 뒤 보정과 개시결정을 거쳐 변제계획 인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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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못 낼 때와 예외

채권자를 빠뜨리면 나중에 추가 송달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목록을 꼼꼼히 만드는 것이 가장 싼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 중 직접 작성은 법원 비용만 들지만, 서류 작성이 어려우면 법무사·변호사 보수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 첫째, 예납기준표는 기업 회생과 파산용이라 개인회생 송달료에는 그대로 쓰지 못합니다. 둘째, 법원 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의 지원 제도는 서울회생법원 등 각 법원 안내에서 대상이 정해지므로 개인별 가능 여부는 법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환 부담이 걱정되면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공적 채무조정 창구를 먼저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대면 빚이 더 커질 수 있으니, 대부업체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확인하세요.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법원 비용은 위 표의 인지대와 송달료뿐이고, 대리인을 쓸 때만 보수가 추가됩니다. 대리인 보수 금액은 계약마다 달라 공식 기준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송달료가 남으면 돌려받나요?

남은 송달료는 사건이 끝난 뒤 환급 절차로 돌려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환급 시기와 방법은 관할 법원에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총액은 채권자 수와 단가 하나로 거의 정해지므로, 목록 확정과 단가 대조 두 가지만 먼저 끝내면 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 관할 법원 안내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신청서작성 · 송달료 1회분 인상 정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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