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기준소득 1,898만원 넘으면 시작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기준소득 1,898만원 넘으면 시작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기준소득 상환 시작 시점은 졸업일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이 1,898만원(2025년 귀속)을 넘은 다음 해 4월 통지입니다. 초과분의 20%(대학원 25%)를 내며, 원천공제는 7월부터 월급에서 12분의 1씩 빠집니다.

⏱ 10초 요약

  • 2026년 4월 22일,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19만명에게 통지
  • 상환기준소득 1,898만원은 총급여 2,851만원에 해당
  • 미리납부 마감 6월 1일, 직접 납부 마감 2027년 6월 30일

졸업했는데 첫 월급 뒤 언제부터 갚는지 모르는 취업 후 상환 대출자를 위해 시작 시점, 계산, 납부와 유예 순서로 풀었습니다.

취업후 상환 시작 시점

상환은 소득이 기준을 넘은 해의 다음 해 봄에 통지되면서 시작됩니다.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르면 의무상환은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생겼을 때 발생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기준소득 상환 시작 시점 안내 화면
출처: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 화면 캡처

1,898만원은 총급여 2,851만원

소득금액은 총급여와 다른 숫자입니다. 국세청 발표 기준(2026년 4월)으로 근로자는 총급여 약 2,851만원이 상환기준소득 1,898만원에 해당합니다. 전년(2024년 귀속)은 1,752만원이었고 올해 올랐습니다.

기준 이하면 갚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인 해에는 의무상환액이 없습니다. 다만 상환기준소득은 해마다 바뀌어서 2026년 귀속분 금액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국세청 누리집 확인).

의무상환액 계산 예시

의무상환액은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입니다. 학부 대출은 20%, 대학원 대출은 25%입니다.

연간 소득금액(가정)초과분학부 20%대학원 25%
1,898만원0원0원0원
2,500만원602만원120.4만원150.5만원
3,000만원1,102만원220.4만원275.5만원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2025년 귀속 상환기준소득 1,898만원으로 직접 계산한 예시입니다.

월 공제액은 12분의 1

소득금액 2,500만원 학부 대출자는 120.4만원 ÷ 12 ≈ 월 10만원이 급여에서 빠집니다.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의무상환액은 이렇게 1년치를 나눠 냅니다.

자발적 상환은 차감됩니다

소득이 생긴 해에 한국장학재단에 미리 갚은 돈은 의무상환액에서 빼고 통지됩니다.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중도상환을 해도 그 해 몫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대출 원리금과 이자 부담은 개인 상황마다 달라,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한국장학재단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지 후 납부와 유예

통지를 받으면 선택지가 네 가지입니다. 미리납부는 6월 1일까지 해야 회사로 원천공제통지서가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기준소득 상환 시작 시점 안내 화면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누리집(korea.kr) 화면 캡처
납부 방식기한
미리납부(전액)6월 1일까지
미리납부(반반)50% 6월 1일, 50% 11월 30일
원천공제2026년 7월~2027년 6월, 매월 1/12
직접 납부2027년 6월 30일(원천공제의무자가 없거나 36만원 미만)

※ 2026년 10월 기준, 국세청 2025년 귀속 의무상환 통지 안내(2026.4.20 발표).

유예신청 방법은 누리집에서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유예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PC)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며 세무서 방문은 필요 없습니다. 실직·퇴직·육아휴직은 최대 2년, 대학(원) 재학 중이면 경제 사정과 관계없이 최대 4년입니다.

안 맞는 경우

유예는 신청해야 적용되며 자동이 아닙니다. 원천공제 신고 기한을 넘기면 납부 방식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신청 기한 확인이 먼저입니다. 금융 상담을 빌미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은 학자금 상환과 무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출처: 한국장학재단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 아시아경제 국세청 2025년 귀속 의무상환 통지 보도

해마다 달라지는 기준과 확인 순서

상환기준소득은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2024년 귀속은 1,752만원이었고 2025년 귀속은 1,898만원으로, 1년 사이 146만원 높아졌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기준이 오르면 초과분이 줄어 의무상환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년 새 기준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는 단순합니다. 먼저 국세청이 발표하는 해당 귀속연도의 상환기준소득을 보고,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그 금액을 넘는지 따져 봅니다. 넘지 않았다면 그 해 의무상환액은 없습니다.

넘었다면 학부 20%, 대학원 25% 중 본인 대출에 맞는 상환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이 아니라 상속·증여재산이 생겨서 의무상환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여부도 함께 살펴보세요. 계산이 막히면 국세청이나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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