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 이후 맺은 대출 계약의 연 이자율이 60%를 넘었다면,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무효확인서 신청 방법 금감원 연 60% 초과 기준은 금감원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미 불법사금융대출 추심을 받는 중이거나, 이자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 계산을 못 해 막힌 분이 대상입니다.
순서는 신청 절차, 연 60% 계산, 준비 자료와 한계, 추심 대응과 질문 답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 최종 판단은 금감원(1332)에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효확인서 신청 방법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길이 가장 먼저 안내됩니다. 2026년 3월 5일 금감원 발표를 다룬 보도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사금융 원스톱 피해신고 순으로 들어갑니다(2026년 8월 31일 창구 개설 보도).
- 피해 내용과 대출·상환 내역, 업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 입출금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추심 녹취를 첨부합니다.
- 금감원이 계약일과 이자율을 확인한 뒤, 요건이 맞으면 업자의 전화번호나 메신저로 확인서를 보냅니다.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에게도 발송됩니다.
자료가 일부 없어도 신고는 받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면 불법사금융신고 전화 1332(금감원)나 신복위 콜센터 1600-5500으로 상담하는 길이 있습니다. 센터 방문 없이 전화·문자로 진행하는 서비스는 2026년 10월 시행 예정으로 알려졌으므로 세부 사항은 공식 발표 후 확정됩니다(금감원 누리집 확인).
연 60% 초과 계산법
이자율은 갚은 기간이 짧아도 1년으로 환산해 계산하고, 선이자 같은 명목과 관계없이 업자가 받은 돈은 이자에 합산합니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나온 기준입니다.
계산 예시(가정): 100만원을 빌리고 30일 뒤 130만원을 갚았다면 이자는 30만원입니다. 30만원 ÷ 100만원 × (365일 ÷ 30일) ≈ 연 365%로, 60%를 크게 넘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지킴이에 이자율 계산기도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이고, 그 3배인 60%를 넘는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로 보는 것이 2025년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의 취지입니다. 무효인 부분은 갚을 의무가 없고,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와 한계
미리 모아 두면 좋은 자료입니다.
- 대출 약정 내용이 담긴 문자·카카오톡 대화
- 입금·상환 계좌 거래내역(날짜와 금액이 보이게)
- 업자의 전화번호와 SNS 계정
- 추심 전화 녹취나 협박 문자 캡처
한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보도된 발급 대상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체결된 계약입니다. 그 전 계약은 확인서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효 소송은 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합니다. 둘째, 확인서는 법원 판결이 아닙니다. 소송의 참고자료이자 추심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본인 인증, 소득 증빙, 이자율 계산, 채무자대리인 선임,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어, 접수 때 상담원에게 어느 단계까지 필요한지 물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심 중단과 자주 묻는 질문
추심이 계속되면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의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에서 접수하고, 전화는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 중위소득(가구 소득 순으로 줄 세운 가운데 값) 125% 이하가 요건이며, 2025년 기준 1인 가구는 월 299만원이었습니다. 2026년 금액은 금감원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불법사금융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사진이나 연락처 목록을 요구한다
- 선이자를 떼고 입금한다
- 지인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한다
무효확인서를 받으면 빚이 바로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확인서는 판결이 아니라 참고자료입니다. 다툼이 이어지면 소송으로 무효를 확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부 블로그가 2026년 2월부터 가능하다고 적었으나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1332에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갚은 돈도 돌려받나요?
가능합니다. 연 60% 초과 계약의 무효 부분은 반환받을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안내합니다. 실제 반환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불법사금융은 대출 전에 수수료나 보증금을 먼저 보내라고 하는 수법이 흔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에 1332에서 등록 업체인지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금융위원회 알기쉬운 금융소식(불법사금융 피해 예방부터 대응까지)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