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을 대출 1년 뒤에 갚으면 수수료율 0.65%를 가정할 때 약 43만원이 나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잔존기간 3년 기준은 "원금 × 수수료율 × (3년 중 남은 일수 ÷ 3년)"으로 어림하는 방식이고, 대출일부터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안 됐는데 대환이나 전액 상환을 고민하는 분께 맞는 글입니다. 어림 계산 → 3년 기준 확인 → 상환 전 점검 순서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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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약정서에 적힌 산식으로 정해지고, 흔히 쓰이는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산식은 대표적인 모양을 가정한 것이라 본인 약정서의 산식 확인이 먼저입니다.
어림 계산식과 예시
식은 "상환 원금 × 수수료율 × (3년 − 경과일수) ÷ 3년"입니다.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 수수료율이 0.65%라는 금융위원회 발표(2025년 1월 기준)를 가져와 1억원 전액 상환을 가정했습니다.
| 대출 후 경과 | 남은 비율 | 예상 수수료 |
|---|---|---|
| 180일 | 915 ÷ 1,095 | 약 543,000원 |
| 365일(1년) | 730 ÷ 1,095 | 약 433,000원 |
| 730일(2년) | 365 ÷ 1,095 | 약 217,000원 |
| 1,095일(3년) | 0 | 0원 |
※ 수수료율 0.65%·원금 1억원은 계산용 가정이며 실제 수수료율은 금융회사별 공시 기준(금융위원회 발표, 2025년 1월 기준)입니다.
계산기 쓸 때 입력값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를 쓰려면 상환 원금, 약정서의 수수료율, 대출 실행일 세 가지를 준비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기 사용법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은행 앱이나 창구가 알려 주는 금액이 최종 기준입니다.
3년 경과 여부 확인
기준은 "대출일부터 3년"입니다. 남은 만기가 3년 이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출 실행일에서 3년이 지났는지를 봅니다. 30년 만기 대출이 만기 2년 전이어도 실행 후 3년이 안 됐다면 수수료 대상일 수 있습니다.
| 헷갈리는 말 | 따져야 할 기준 | 확인처 |
|---|---|---|
| 잔존기간 3년 |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인지 | 대출 약정서·금융회사 앱 |
| 2025년 1월 이후 대출 | 인하된 수수료율 적용 가능 | 금융협회 수수료율 공시 |
| 2025년 1월 12일 이전 대출 | 기존 계약은 영향 없음 | 약정서 |
※ 2025년 1월 13일 시행분 기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입니다.
수수료율이 달라지는 이유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부터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인지세·감정평가수수료 같은 행정·모집비용, 즉 실비용 안에서만 수수료를 매기도록 개편했습니다. 신규 계약부터 적용돼 같은 은행이어도 대출 시기에 따라 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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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전 점검과 한계
갈아탈 대출의 금리 차이로 아끼는 이자가 수수료·부대비용보다 큰지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 대출의 인지세, 담보권설정비, 신용점수 변동, 상환 방식 같은 조건도 함께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서 최종 금액은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방식이 맞지 않는 경우
- 2025년 1월 12일 이전에 체결한 대출은 기존 수수료율이 그대로이므로 위 0.65% 가정을 쓸 수 없습니다.
- 산식이 일수 비례가 아닌 상품도 있을 수 있어 표의 금액은 어림값입니다.
상환 전 준비 순서
- 약정서나 앱에서 대출 실행일과 수수료율을 찾습니다.
- 실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짜를 달력에 적습니다.
- 금융협회 공시에서 현재 수수료율 수준을 비교합니다.
- 금융회사에 상환 예정일 기준 금액을 문의합니다.
대출 관련 연락은 반드시 공식 금융회사를 통해 하고, "수수료를 대신 줄여 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불법 사금융·사칭 업체는 상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로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